법사위 ‘옥상옥·발목잡기·상원화’ 막는다. .한병도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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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재선, 전북익산을)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사 기간을 5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친다. 또한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자구심사의 범위를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해 각 법률 간에 용어의 통일을 기해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신속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까지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법률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바꾸는 등 옥상옥 기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을 통해 법사위의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립하여 발목잡기식 구태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으로 국민의 생활과 안전, 민생 해결을 위한 법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에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한 원내수석을 비롯해 강선우, 강준현, 김민석, 김민철, 김병주, 김성주, 김성환, 김승원, 도종환, 신현영, 유정주, 윤호중, 이수진, 이수진, 이학영, 이형석, 한준호, 허영, 홍기원 등 총 20명이 서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