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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조원, 19.8% 늘어났더니?'…장애학생·마케팅 지원, 이게 성인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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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가 ‘무늬만 성평등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성인지 예산은 성평등 측면에서 예산 분배를 감안하도록 한 것인데, 관련 없는 사업이 포함되면서 ‘실적 포장’에 활용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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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수록한 ‘2023년 성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립특수학교의 초중등 장애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성인지 예산 대상으로 분류했다.
예정처는 이에 대해 "국립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초중등 장애 학생은 의무·무상교육으로 성평등적 요소를 고려해 집행할 필요성이 낮다"며 "성인지 대상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위한 인문사회기초 연구 사업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인문사회분야 박사급 우수인력에 대한 지속적이고 성평등한 학술활동 유지를 통해 대학과 국가 연구 역량 제고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정처는 "우수 연구 과제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대상 과제를 선정·지원하고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국내 정보통신방송 융합 서비스분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사업과 한부모 가족을 위한 다가구매입 임대출자, 전세임대 융자, 전세임대 임대 경상보조 사업 등이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된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 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배분과정을 거치는지 살피는 제도다.
각각의 예산이 성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분석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일종의 ‘분류’를 한 것이다.
지난해 성인지 예산은 39개 부처에서 341개 사업(27조3065억원)을 성인지 예산으로 제출했는데, 올해는 38개 부처에서 302개 사업(예산규모 32조7123억원)을 성인지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기관 사업 등은 줄었지만 예산규모는 19.8% 늘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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