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건설, 하도급업체 이익침해 부당조건 설정·지연이자 미지급…시정명령·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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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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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5일 공정위는 포스코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 설정과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위탁하면서 '입찰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약정'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2016년 3월~2019년 3월 기간 중에는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은 2016년 1월~2019년 1월 중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고도 54개 수급업자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뒤늦게 통지했다. 포스코건설은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시작된 이후에서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선급금 지연이자 등 1억5156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수 신고된 사업자를 엄정하게 조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포스코건설 측은 "당사는 공정위의 조사에 충실히 임했으며 조사결과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앞으로 '최저가 낙찰제 폐지'와 '상생협력 펀드 운영' 등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대중소기업 상생의 모범이 되고 공정거래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