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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종사자 산재보험 전속성폐지 속도…'한 살배기' 부모 육아휴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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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최대 70여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이 추진된다.
한살배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을 유도하도록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높인다.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출산 인구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카드를 꺼낸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특고 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이 산재보험에 제대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가다듬는다.
산재보험 가입 전제 조건에서 한 사업장에 하나의 노무를 제공해야만 한다는 '전속성'을 폐지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을 하반기에 발의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자 개인별 전속성을 채우도록 유도하는 것보다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가입 시 전속성 규정을 폐지하는 쪽이 현실성도 높고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좁히는 데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플랫폼 노동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과로사 등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올초 이미 발의한 플랫폼 4법 입법을 적극 마무리하고, 고위험 특고 종사자 대상 건강진단 의무화, 플랫폼기업 등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비용 지원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을 지속 확장해 약 50만~70만 명의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고,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올리기로 했다.
저출산 인구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인 만큼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올리고, 아빠 육아휴직 제도가 '3+3 부모육아휴직제'로 통폐합된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부가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최대 1500만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부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늘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육아휴직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최대 1년간 부여하는 제도인데, 가급적 생후 12개월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쓰도록 지원책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지급했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올려 자녀 생후 첫 3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달에는 부모가 각각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급여를 100% 받게 된다.
총 400만원까지 준다는 뜻이다.
두 번째 달에는 월 250만원으로 상한액이 올라가고, 세 번째 달에는 월 300만원이 된다.
즉, 3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녀 출생 4~12개월 9개월간 지급하는 급여도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올린다.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주는 것이다.
지금은 월 12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50%만 준다.
결론적으로 월 300만원 이상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부모는 육아휴직 급여로 연 2100만원씩을 수령하게 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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