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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장 검찰에 고발…"김웅 압수수색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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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이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김웅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및 수사관과 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권오현 법률자문위원, 김형동 의원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종합민원실을 찾아 김진욱 공수처장과 압수수색 수사관 등 6명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불법 압수수색 등이다.


전일 오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은 국회 의원회관 내 김웅 의원실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이를 놓고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인 본인에 대한 적법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을 저에게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 집행이 시작된 것으로,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당사자와 변호인의 입회 없이 불법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며 항의에 나서 대치상태가 지속됐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 여부를 떠나 현재 야당 의원이자 유승민 후보를 돕고 있는 김웅 의원실의 압수수색은 정치압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일"이라며 "게다가 공수처 관계자가 '언론에서 이야기해서 강제수사를 했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다음의 이야기'라고 했다니 법조계의 선배로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 또한 "공수처의 이번 수사는 향후 대선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수사가 공정해야 결과도 신뢰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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