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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총수는 정의선…쿠팡은 총수 없는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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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조현준 효성 회장 등 재계 3세들이 정부에서 각 기업집단 총수로 인정받았다.
쿠팡은 자산 5조원을 넘겨 대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동일인으로는 김범석 이사회 의장 대신 법인이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5월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이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0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이며 제외된 곳은 KG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추가로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적용된다.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고 대우건설은 제외됐다.


공정위는 현대차와 효성의 총수(동일인)를 변경했다.
현대차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현대차, 현대모비스 지분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정의선 회장에게 위임하고, 정 회장 취임 후 임원변동, 대규모 투자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효성 역시 조현준 회장이 지주회사 최다 출자자로 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포괄 위임받고, 조 회장 취임 후 주요 경영상 변동이 있던 점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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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경우 자산총액이 3조1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급성장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쿠팡의 동일인으로는 법인을 지정했다.
김범석 의장이 미국 쿠팡 법인을 통해 국내 쿠팡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외국계 기업의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그간 사례, 현행 제도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인 정의·요건, 동일인 관련자 범위 등 지정제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규제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당장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 규제하기에는 집행 가능성 및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번 대기업 집단 지정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제약·IT업종을 주력으로 한 기업집단의 급성장이 두드러졌다.
제약을 주력으로 하는 셀트리온은 주식가치 상승, 주식 출자를 통한 회사 설립, 매출·당기순이익 증가로 자산총액이 8조8000억원에서 14조9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비대면 시장 급성장에 따라 IT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쿠팡은 공시 집단에 새로 포함됐고 카카오(14조2000억원→19조9000억원), 네이버(9조5000억원→13조6000억원), 넥슨(9조5000억원→12조원), 넷마블(8조3000억원→10조7000억원)의 자산총액도 증가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시중 유동성 증가, 자산가격 급등으로 전체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증가했지만 경영실적은 악화됐다.
자산총액(2176조1000억원→2336조4000억원)은 160조3000억원 늘어난 반면 매출액(1401조6000원→1344조5000억원)과 당기순이익(48조원→43조5000억원)은 각각 57조1000억원, 4조500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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