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골칫거리 초소형 특수카메라 수입량 내년부터 파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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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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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내년부터 불법 촬영에 악용돼 사회적 골칫거리로 떠오른 초소형 카메라가 국내로 얼마나 수입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에 세계관세기구(WCO)의 새로운 품목분류체계 HS 2022를 반영하는 한편 환경·사회안전 및 핵심전략산업 관련 품목 등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불법촬영 등 예방을 위해 초소형 특수카메라의 품목코드를 신설하고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한 관리대상 물품,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품목, 이차전지 및 신산업 품목 등을 신설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품목 분류체계상 초소형 특수카메라와 일반 디지털카메라의 구분이 없었다. 초소형 특수카메라 품목이 신설되면 수입량 등 통계 작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WCO HS 2022 내용을 반영해 식용곤충, 전자폐기물, 탄소섬유, 3D 프린터 등 식품자원·환경보호·전략물자·신상품 분야 품목을 신설하고 무역량이 감소한 필름 카메라 등 품목은 삭제한다. HSK는 WCO가 제정한 6단위 품목분류체계(HS)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추가로 품목을 세분화한 10단위 품목 분류표다. 기재부는 이에 대비해 담은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 세계무역기구(WTO) 양허 규정 등의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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