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우조선·현대重 합병 2년 넘게 1차 심사…6개국 중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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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경쟁당국 신고 대상 6개국 중 유일하게 1차 심사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늑장 심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경남 진주을)은 한국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기업결합 심사 경과' 자료를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기업결합 신고대상 국가 6개국 중 3개국(중국·카자흐스탄·싱가포르)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심사를 완료했지만 나머지 3개국(한국·일본·유럽연합)은 여전히 심사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4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7월1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 신청을 했지만 공정위는 2년3개월째 심사중이며 현재 심사 1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자국 내 국익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정위만이 1차 심사 조차 완료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은 "올해 상반기 대우조선해양 영업손실이 1조2000억원임을 고려하면 현대중공업의 자금지원 2조5000억원이 포함된 전략적 투자유치 거래 필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이 EU 경쟁당국의 문턱을 넘으면 공정위도 빠르게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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