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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점검…신고센터 운영·서면실태조사 추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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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요회복과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납품단가 조정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많은 수급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수급사업자가 대기업인 자재 공급업체와 원사업자의 사이에 끼어있는 경우, 양측 모두와 가격 협상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정위는 기존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9월1일~11월30일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을 통해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2021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시 수급사업자 9만개를 대상으로 추가 설문지를 배포해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의 활용현황 및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 및 실태점검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협의를 거부하는 등의 법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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