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라임 분쟁조정 신청인 조정안 수락…피해자 단체는 법적분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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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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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아주경제DB]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을 상대로 라임펀드 분쟁조정을 신청인은 A씨 1명으로, 대신증권에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신증권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분조위를 열고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이는 100% 보상안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배상 비율이다. 금감원이 배상비율을 최대한도로 결정한 배경에는 법원 판결이 자리한다. 법원 판결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기본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자산과 위험 등에 대해 거짓의 기재나 표시를 한 설명자료 등을 사용해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 이 밖에도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피해자 중 80% 배상을 확정받은 사람은 신청인 A씨 한명이다. 나머지 개인 피해자들의 최종 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 등을 가감 조정해 40~80% 수준에서 결정된다. 법인에 대한 배상 비율은 30~80%다. 책임가중사유는 △고령투자자 △계약서류 부실 △모니터링콜 부실 등이고, 차감 요인은 투자경험 등이다. 현재 라임 타이탄 펀드 등의 미상환액은 1839억원이고 계좌 수는 554건이다. 대신증권은 이번주 중으로 관련 안내문을 고지하고 다른 라임펀드 피해자들에게도 개별 연락해 자율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자는 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신청인 A씨를 제외한 피해자들이 40~80% 배상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피해자단체들이 꾸준히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100%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단체는 신청인이 80% 조정안을 수용하기는 했지만 대다수 피해자들은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법원의 유죄판결만으로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금감원이 단순 불완전판매로 안건을 상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는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판단은 분조위로 해결할 수 있던 사안을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지게 만든 것"이라며 "대신증권을 상대로 법적분쟁을 벌여 100% 배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빈 기자 fuego@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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