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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공제조합, 출퇴근 산재구상금 협의위 가입…"소송 40%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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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전국의 화물자동차 18만8000대가 가입한 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 출퇴근 산재 구상금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에 합류했다.
화물자조합이 합류하면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에 발생하는 구상금 분쟁 소송을 4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달부터 화물차조합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구상금 협의조정 위원회에 위원사로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출퇴근 등 이동 중 교통사고로 느는 구상사건을 보험사 등과 협의 조정을 해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공단이 운영 중인 구상금 협의조정 기구다.
공단과 국내 11개 자동차보험사, 3개 자동차공제조합 등 15개의 위원사가 가입돼 있고 이번에 화물차조합이 들어온 것이다.


공단은 화물차조합의 참여로 구상금 소송을 4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위원회는 설립 3년차인 지난해에 설립 전인 2017년과 비교해 소송 전 합의 건수를 14%, 합의 금액을 81% 늘렸고, 소송 건은 25.8% 줄였다.
화물차조합이 합류하면서 합의로 푸는 사례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화물차조합은 공단과 함께 ▲지역의 협의조정에 대한 본부의 지원 강화 ▲적극적인 자료 공유 ▲구상금 청구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합의조정 활성화 등을 하기로 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화물차조합이 합류해 대부분의 손해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됐다"며 "소송이 아닌 사회적 합의로 구상금 분쟁을 해결한다는 위원회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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