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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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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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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3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촬영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 혹은 환자와 의료인의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해뒀다.
법안은 공포 후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한 것이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 높은 수술을 할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예외조항에 포함된다.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고,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성범죄,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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