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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검사 시절 '한우 943만원' 권익위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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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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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외 업추비...'쪼개기 결제' 정황도
"국민권익위, 철저하게 조사해 밝혀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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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우집을 여섯 차례 방문해 업무추진비 943만 원을 지출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당시 지출이 '근무지 외 업추비 사용'으로 지침 위반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책임 회피를 위한 '쪼개기 결제' 정황도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과 고위 검사들의 '청계산 유원지 한우 소고깃집' 943만 원 지출에 대한 권익위 조사를 요청한다"며 "언론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쓴 검찰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예산 낭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대표 사례가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추비 내역"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을 2017~2019년 사이 6번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 원을 사용했다"며 "그중 2017년 10월 방문 때 49만 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 50만 원이 넘는 업추비를 사용했을 경우 참석자의 소속·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부적절한 예산 낭비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며 "국회에 출석해 해당 고깃집이 서초구에서 50m 떨어진 접경지역이며 실제로는 그 근처라고 주장했고, 공직자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라며 옹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깃집은 서초구에서 한 50m 떨어진 접경지역이었던 것 같다"며 "굉장히 다른 도시에 갔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말씀 같고 실제로는 그 근처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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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한 장관을 겨냥해 "서울중앙지검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고깃집에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검사의 업무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새롬 기자

대책위는 "한 장관께 묻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깃집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또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는 '업추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또한 업추비 세부 집행지침 5조(집행근거 및 정산) 4항에 따르면 업추비는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예외적 사용인 경우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명'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이렇게 명백한 업추비 지침 위반임에도 쪼개기 결제라는 꼼수까지 동원한 것을 보면 스스로 검사들 업무와 관련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한 장관이 이런 무리한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장관도 소고기 파티의 당사자이기 때문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대책위는 "윤 대통령은 2019년 3월에도 3차장 검사 산하 검사들과 이곳에서 250만 원을 사용했고, 이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승승장구 했다"며 "250만 원 소고기 식당 회식 당시 3차장 검사는 한 장관이었고, 3차장 휘하 검사로는 특별수사 제1부 신봉수 부장검사(현 수원지검장), 2부 송경호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장), 3부 양석조 부장검사(현 대검 반부패부장), 4부 김창진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국민권익위에 촉구한다. 윤 대통령이 왜 업무와 아무 상관 없는 고깃집에서 6번이나 천만 원에 가까운 업추비를 쓰고도 어떤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는지, 공무를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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