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차장 화재 보상은 누가?…"차주의 관리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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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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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배상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내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이 경우 우선 피해 차량은 각각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차주가 차를 제대로 정비했는지, 정상적으로 주차했는지,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등이 관건이다. ![]() 인천경찰청은 지난 8일 화재가 일어난 벤츠 전기차를 상대로 2차 합동 감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운전자의 차량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책임의 주체는 제조사로 넘어가고, 결국 보험사와 제조사 간의 구상권 문제로 종결된다. 또한 이번 화재에서는 소방안전관리책임자가 책임 당사자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오노레 츄크노 부사장과 제품·마케팅 및 디지털 비즈니스 부문 총괄인 킬리안 텔렌 부사장 등 임원들은 지난 9일 오후 7시께 인천 청라 아파트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 대표를 만났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사고에 따른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정상화를 위해 45억원을 긴급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벤츠 측의 이런 결정에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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