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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재판 '위증' 사업가 혐의 시인… 檢, 이틀 연속 고강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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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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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사업가 김모씨(52)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백현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김씨를 소환해 오후 2시부터 8시30분까지 강도 높게 조사했다.
또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김씨를 다시 소환했다.
27일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이틀 연속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셈이다.


전날 조사에서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던 기존의 태도를 바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위증 혐의와 관련 김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날인 22일 조사에서 당시의 사실관계를 진술하면서도 위증을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는데,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김씨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검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김씨에 대해 2건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친분이 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함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추진하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준 대가로 정 대표에게서 70억원을 받기로 하고 35억원을 받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정 대표를 돕던 중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 ▲다시 그 대가로 정 전 실장에게 청탁해 성남시 등에 도감청 장비를 납품하게 성사시켜 주고 업체로부터 7100만원을 받은 혐의 등 3개였다.


김씨의 위증이 문제가 된 재판은 이 대표가 ‘검사 사칭’ 관련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는 2019년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9년 9월 항소심과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2019년 2월 14일 이 대표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한 증언 중 일부가 허위라고 판단,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의 증언이 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김씨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는 성립한다.


재판 과정에 위증이 있었다고 해도 이 대표가 그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재심 대상은 아니지만, 김씨의 위증이 사실이라면 이 대표에게는 위증 교사죄가 문제될 수 있다.


앞서 김씨의 영장심사를 맡은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가 파악된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검찰이 김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 주변에서는 비록 김씨의 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이 기각 사유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가 아닌, '충분한 증거 확보'와 '주거의 확실성' 등을 든 만큼 검찰의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백현동 본류의 알선수재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위증과 그에 이은 알선수재까지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며 "위증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게다가 알선수재도 공범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용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그런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저희가 보기에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서 향후에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포함해서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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