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印尼 대제수당, 7일 전까지 일괄 지급 규정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1,146
본문
THR은 근속 1개월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속 1년 이상의 경우는 고정급의 1개월 분, 근속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타격을 입고 있는 수출지향노동집약형 기업의 노동시간과 임금 조정에 관한 노동부 장관령 ‘2023년 제5호’를 공포,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노동집약형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 간 노동자 임금을 25% 삭감, 통상수준의 75%만 지급하는 것을 허용했다.
THR 지급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2020년, 2021년은 분할지급 및 지급일 연기가 허용됐으나, 지난해부터는 7일 전까지 일괄 지급하는 통상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타카시마 유우타 기자/ [번역] 이경 기자 dorami@ajunews.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