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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CCTV있는 사무실서 뇌물불가"… 檢 "가짜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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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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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본다"고 주장했다.


29일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사건 첫 공판에서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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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당시 사무실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뇌물을 들고 오는 사람을 막기 위해 (시청 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했고, 정 전 실장 사무실은 시장실 앞 열린 공간에 있었다"며 "위치상 다른 직원들에게 포위돼 있던 정씨가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검찰이 "CCTV 주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과정에서 탄핵했고, 그 결과 정 전 실장이 구속된 것이다"며 비서실 CCTV가 '가짜'였다고 반박하자, 정 전 실장 측은 "(CCTV가) 작동하지 않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은 법원 청사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 "늘 하던 거짓말들이 시작되는 것이다.
시장실 CCTV는 본인들도 가짜인 것을 알 것"이라며
"그냥 달려 있기만 한 CCTV였다.
(제가) 예전에 '시장님이 안 불편하시겠느냐'고 한번 물었는데, 정 전 실장이 '저거 안 된다.
작동 안 한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시장실에 있는 건 가짜다.
제가 알기로 비서실에 있는 부분도 가짜가 있다고 들었다"며 사무실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9일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약 428억원 상당의 대장동 개발이익을 나눠 갖기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약속(부정처사후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내부 비밀을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2021년 9월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증거인멸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2020년 10월 정 전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뇌물공여는 7년이라 액수 대부분이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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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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