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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법사위원장에 "노동법 개정안 경제계에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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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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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과 국민경제에 큰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손 회장은 23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업과 국민경제 전체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손 회장은 야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사용자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산업 생태계가 심각하게 교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 해석에 따라 원청업체가 수십 개, 수천 개의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민법상 도급 시스템이 무너지고 기업 간 협업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노조법에는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데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범위 확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제한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특정 개인의 행위가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손 회장은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노조의 공동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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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동조합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행처리와 관련해 경제 6단체 대표로 국회에서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아주경제=권가림 기자 hidde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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