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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배 애 낳아줄 10대女 구함” 여고 앞 현수막 내건 60대...검찰,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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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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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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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8일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뉴스1

검찰이 여고 앞에서 미성년자 유인 및 부적절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로 60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 제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시 달서구의 한 여고 앞에서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종하실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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