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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비적 주장' 변론없는 사건 종결…절차정의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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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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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원고와 피고 변론이 마무리된 후에도 변론 재개 신청이 있다면 재판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역주택 조합원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 재개 없이 패소로 판결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변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 재량에 속하지만,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심리를 이어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항소심 변론이 끝난 뒤 A씨가 조합의 '예비적 주장'을 놓고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비적 주장은 재판에서 주위적 주장(변론에서 주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는 2차적 주장을 뜻한다.
A씨는 2015년 5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행정용역비와 조합원 분담금을 냈다.
그는 계약 당시 85㎡ 규모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뒤늦게야 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합은 주택을 매도한 뒤 같은 내용의 계약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고 A씨는 이를 따랐다.
하지만 조합은 2017년 2월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A씨를 조합원 명단에서 제외해 지역주택조합 변경 인가를 받았다.
A씨는 행정용역비와 조합원 분담금을 모두 되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애초부터 계약이 무효이므로 조합이 A씨에게 조합원 분담금과 행정용역비 7700만원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계약해지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반환은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인 만큼 이런 절차 없이 조합이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합의 예비적 주장을 놓고서는 다투지 않았다가, 변론이 끝난 후에 '조합이 제시한 위약금이 과도하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분담금·행정용역비 전액이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 달라는 취지였지만 2심 재판부는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 패소로 판결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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