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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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12일 서울시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관할 구청 방문 없이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전국의 각 사업장 소재지 마다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마다 안분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만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법인세(국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된다.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