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뉴스

서울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하세요"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6182408840502.jpg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12일 서울시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관할 구청 방문 없이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전국의 각 사업장 소재지 마다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마다 안분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 내에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서울시 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안분세액을 일괄해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만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간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에서만 차감 또는 공제방식으로 세부담을 완화했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경감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법인세(국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된다.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는 법인은 8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4월 말까지 해야만 무신고가산세 20% 추가 납부를 피할 수 있다.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8,635 / 886 페이지
번호
제목/내용

공지사항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