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코로나19 사건 경험·지혜 공유 필요"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6182408323127.jpg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대표회의에서 코로나19 사건 재판과 관련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그 결과를 모든 법관에게 알린다면 더욱 많은 당사자가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1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인사말에서 "지난달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소액 사건, 개인도산 사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을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모든 법관들이 구체적인 사건을 심리하면서 코로나19로 특히 고통을 받고 있는 당사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와 같이 제안했다.


김 대법원장은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이 날 회의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운영한 지 4년째를 맞이한다.
지난 3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일반 법관이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튼튼하게 뿌리내렸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재판 제도와 사법행정 제도를 개선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지난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관해 논의했다.
논의한 주제 대부분이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이었다"며 "이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관대표들은 올해 처음으로 정기회의를 하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 법원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정기회의는 매년 4월 두 번째 월요일, 12월 첫 번째 월요일에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 법관들은 회의체를 대표할 의장단을 선출한다.
또한 지난해 전국법관대표회의 활동보고를 듣고 선출 추천위원회 보고와 사법행정담당자 설명,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 법관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특히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관련한 안건이 현장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사전에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아도 참석자 9명이 동의하면 현장에서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국회는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가 주요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8,635 / 886 페이지
번호
제목/내용

공지사항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