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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요양병원·시설 면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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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20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 면회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일상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방역조치를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이후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집단 감염·고령층 사망자 등이 안정적으로 감소했고, 각종 방역조치로 인한 종사자의 피로감이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우선 접촉 면회에 대한 백신 접종 기준이 사라진다.
지금은 3차 접종을 완료자,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만 요양병원 등 입원·입소자를 접촉 면회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만 면회가 가능했다.
20일부터는 이러한 제한 없이 누구나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입소·입원자 또한 4차 접종자 위주로 면회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기준 역시 폐지된다.


4인으로 제한된 면회객 수도 20일부터는 기관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방침대로 면회 전 사전예약을 해야 하고,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면회 중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환기 등 방역수칙들도 유지한다.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필수 외래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20일부터는 4차 접종자,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는 외래진료 외 목적에도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 유전자 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는 주 2회(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주 1회 PCR로 축소한다.
4차 접종자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입원·입소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첫날과 3일째 등 PCR 검사를 2번 받고 4일 동안 격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입원 시 1회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바로 입원·입소할 수 있다.


감염취약시설의 외부 프로그램은 전체 시설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주야간보호센터 등에 제한적으로만 허용됐다.
다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 접종 완료자여야 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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