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인사발령 후 '상관모욕' 기소 군인… 진급 취소는 부당"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2,737
본문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진급 인사발령이 난 뒤 상관 모욕 등 혐의로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 된 공군 소령에 대해 진급을 '취소'한 국방부의 조치는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장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진급예정자명단삭제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측은 2019년 9월20일, A씨를 10월1일자로 진급시킨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국방부는 의견제출 기한을 2주가량 부여하면서 앞선 처분과 같은 이유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및 인사명령 취소 등 조치를 다시 내렸다. 재판부는 A씨 승소 판결했다. A씨가 군사법원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란 점도 함께 언급됐다. 아울러 "종합하면, A씨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할 공익적 필요보다 이로 인해 그가 입을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