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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인사발령 후 '상관모욕' 기소 군인… 진급 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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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진급 인사발령이 난 뒤 상관 모욕 등 혐의로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 된 공군 소령에 대해 진급을 '취소'한 국방부의 조치는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장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진급예정자명단삭제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측은 2019년 9월20일, A씨를 10월1일자로 진급시킨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냈다.
하지만 A씨는 그해 9월25일 상관명예훼손 및 상관모욕 등 혐의로 군사법원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는 이를 문제 삼으며 A씨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진급 무효 인사명령을 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측) 의견제출 기한을 통지 당일로 지정해 적법한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국방부는 의견제출 기한을 2주가량 부여하면서 앞선 처분과 같은 이유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및 인사명령 취소 등 조치를 다시 내렸다.
A씨는 역시 재차 행정법원 문을 두드렸다.


재판부는 A씨 승소 판결했다.
A씨의 기소는 '진급 발령 후'에 이뤄진 것이므로, 군인사법에서 말하는 '진급 발령 전 기소됐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A씨가 군사법원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란 점도 함께 언급됐다.
재판부는 "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으면 예정대로 진급하게 되지만, 2022년 중 전역이 예정돼 있는 등 형사사건 결과에 따른 구제가 쉽지 않다"며 "그로서는 선행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는 등 진급에 대한 신뢰가 형성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종합하면, A씨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할 공익적 필요보다 이로 인해 그가 입을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국방부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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