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할 때마다 2만원 달라" 아내에 이혼소송…대만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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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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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태국 매체 사눅(Sanook)은 "대만 법원이 하오씨가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하오씨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결혼해 2명의 자녀를 뒀다. 그러던 어느 날 하오씨는 아내가 친척들에게 "너무 뚱뚱하다", "성생활이 부족하다"라며 자신을 깎아내린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그 이후 하오씨가 성관계를 원할 때마다 500대만 달러(한화 약 2만원)를 청구했다. 더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낀 하오씨는 올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연에 현지 누리꾼들은 "부부 사이에 무슨 돈을 받아?", "대화를 원할 때도 돈을 내야 한다니. 웃긴다", "자기 욕한 거 알았을 때 이혼했어야", "뚱뚱해서라니. 너무 상처일 듯", "참 이상한 부인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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