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공백 메우기 위한 ‘간호법’ 제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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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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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만2000여명이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해 올해 수련을 포기하면서 의료 공백이 반년가량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공백을 시범사업을 통해 메워온 진료지원(PA)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임시국회에서 간호법 등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8월 중 본회의 중에라도 쟁점이 없고 꼭 필요한 민생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야당 측은 특히 “간호법 등은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고 있는데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21대 국회에선 야당이 간호법 통과를 주도했는데, 이번 국회에선 의·정 갈등 해결과 전공의 공백 해소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가 여러 유화책을 꺼내들었지만 전체 전공의 92%가 수련병원 복귀를 거부하면서 전공의 업무 상당수를 시범사업 형태를 빌어 떠맡고 있는 PA간호사 법제화가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를 서둘러 통과시켜, 전공의 업무를 시범적으로 PA간호사들에게 맡기고 있는 불완전한 상황 타개를 기대하고 있다. 사직한 전공의의 업무를 대신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는 PA간호사 업무 범위가 명시돼있다.
의사들은 “PA간호사가 의사인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소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인데, 야당도 이런 의료계 판단을 존중해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법안심사 과정에 ‘PA간호사 업무를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의료 소송이 벌어질 경우 간호사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도 ‘교육과정과 업무범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법안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간호사들을 책임질 수 없는 업무로 내몰 수 있다’고 했다.
이 때까지 PA간호사 관련 쟁점 사항들이 얼마나 조율될지 주목된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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