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이고 다방 손님 카드 ‘슬쩍’...흥청망청 쓰던 40대女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2,671
본문
다방 손님에게 수면제를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카드를 훔쳐 몰래 사용한 40대 종업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강도 상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다방의 종업원이었다. 그는 지난 5월2일 손님으로 방문한 남성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섞은 음료를 몰래 먹여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정신을 잃은 것을 확인한 후 인근 숙박시설로 옮겼다. 이후 지갑에 있던 현금 20만원과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A씨는 해당 카드로 210만여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40만여원 상당의 의류를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을 차린 후 B씨는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같은달 24일 강원도에 위치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훔쳤었다. 그는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훔친 카드로 29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같이 받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제주공항 카페에서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자 외투와 외투 안 지갑, 이어폰 등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 도움을 받아 합의도 진행 중이다”라고 최후 변론했다. 이어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도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이번만 해도 여러 사건이 병합돼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