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47억 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기소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4,279
본문
검찰이 노동자 400여명의 임금 및 퇴직금 47억원을 체불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및 한국테크놀로지 회장(51)을 재판에 넘겼다. 2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대우조선해양건설 및 한국테크놀로지 대표이사A씨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노동자 406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47억5655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기소에서 김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달 12일 보석 신청이 인용돼 석방됐다. 노동청은 지난 9월 A대표만 피의자로 입건해 송치했다. 임금체불이 없었던 대우조선건설해양은 2019년 김 회장의 인수 이후 김 회장의 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3년 만에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 한편 김 회장은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의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목적으로 사채 자금을 조달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를 하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한다며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임직원들의 급여도 못 주던 상황이었지만 법인 자금 4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