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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47억 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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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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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동자 400여명의 임금 및 퇴직금 47억원을 체불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및 한국테크놀로지 회장(51)을 재판에 넘겼다.


2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대우조선해양건설 및 한국테크놀로지 대표이사A씨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김 회장은 지난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사건과 병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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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노동자 406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47억5655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한국테크놀로지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481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 중 21억원은 지급돼 미청산 금액은 26억8000여원이다.


앞선 기소에서 김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달 12일 보석 신청이 인용돼 석방됐다.
석방된 김 회장에게 검찰은 한 달간의 청산 기회를 줬지만 변제 노력을 하지 않아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금 미지급 책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 기회 보장이 필요하고, 증거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노동청은 지난 9월 A대표만 피의자로 입건해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회장의 개인 비리, 횡령 등으로 임금체불이 유발했다고 보고 김 회장도 함께 수사 대상에 올렸다.
검찰은 김 회장이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법인카드와 회사자금으로 사치품을 구매하는 등 회사자금을 유용했다고 파악했다.
김 회장은 회생 신청에 참여한 피해 노동자들을 형사고소해 압박하고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기도 했다.


임금체불이 없었던 대우조선건설해양은 2019년 김 회장의 인수 이후 김 회장의 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3년 만에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
2018년 누적 영업이익은 105억원이었으나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이 7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김 회장은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의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목적으로 사채 자금을 조달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를 하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한다며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한국 코퍼레이션 대표이사 A씨와 함께 주가 부양을 위한 소재인 바이오사업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한국코퍼레이션이 가치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고가매수하게 해 21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임직원들의 급여도 못 주던 상황이었지만 법인 자금 4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 등은 법인 카드로 명품을 구매하고 법인 명의로 리스한 포르쉐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대우조선해양건설과 무관한 사채 5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혐의도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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