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동생 괴롭혀서"…고교생 '사적 제재'한 20대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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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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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을 괴롭힌 고등학생을 불러내 무차별 집단 폭행한 20대 남성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7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서현)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B·C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9월17일 오전 2시45분께 경기 포천시 일동면의 한 거리에서 고등학생인 D군을 불러내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D군을 차에 태우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으로 이동해 주먹과 골프채 등으로 수십차례 집단 폭행했다. 앞서 A씨의 동생은 지난해 9월15일 경기 포천시의 한 거리에서 D군으로부터 신체 폭력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D군이 다니는 학교는 지난해 12월21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D군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A씨 등의 폭행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가 동생에 대한 괴롭힘 여부를 추궁하면서 상당한 강도의 폭력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했다"며 "동생을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사적인 보복 행위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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