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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방해' 세브란스병원…노조, 1억원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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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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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위법하게 방해한 혐의로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과 용역업체 태가비엠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노조 측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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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2일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측은 기소 후 판결에 이르는 3년 동안 어떤 반성이나 사과도 거부하고 있다"며 "세브란스 병원 측이 행한 위법행위와 책임회피에 대해 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법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청구 배상금을 1억원으로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간략히 산정해서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016년 청소노동자 140여명이 노조에 가입하자 병원과 용역업체 태가비엠 측이 노조 파괴를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세브란스 병원의 전 사무국장인 권모씨와 태가비엠의 부사장인 이모씨 등 9명이 노조 설립 동향 파악과 발대식 저지 대책 등을 수립하는 등 노조 와해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행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씨와 이씨에게 각각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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