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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얼굴인식 기술, 공공기관서 사용 중단해야"…국무총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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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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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원격 얼굴인식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공공기관에서 관련 기술을 도입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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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8일 상임위원회에서 국무총리가 인권위의 이 같은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인권위는 국가가 별다른 통제 없이 국민의 얼굴을 수집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국무총리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얼굴인식 기술이 개인에 대한 추적이나 감시에 사용될 경우 시민들이 공공장소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꺼리는 이른바 '위축 효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무조정실은 인권위의 권고에 지난해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답변을 회신했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정부 기관이 공공장소에서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한 사례는 없으며 개별 법령에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관련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은 도입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얼굴 인식 기술과 관련해 기본권 침해 문제와 산업 발전을 함께 고려한 법과 제도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얼굴 인식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며 "인권 침해 가능성을 내포한 기술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지 않도록 인권위는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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