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8세 미성년 집주인 377명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3,217
본문
집값 떨어지자 증여 늘어
특히 0~18세 미성년자 집주인도 등장하는 등 증여받는 젊은 층이 꾸준히 늘고 있다. 앞선 2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접수된 부동산 증여 신청은 1만876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2만8건) 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증여 건수는 지난해 9월 1만4392건까지 하락했지만 11월 1만8243건 등으로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지난달에는 1만7833건으로 조사됐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넘지 않거나 시가 70% 수준에서 거래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증여세의 계산 방법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가액과 면제한도를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은 10%씩 차이가 난다. 이에 부동산 가격이 전보다 하락한 지금 증여가 늘어난 것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기한(계약일로부터 60일)이 남은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증여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50대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6563명으로 가장 많았다. 40대(4579명), 60대(386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증여받는 젊은 층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232명이던 미성년자(0~18세) 수증자는 3개월 후인 12월 377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20대 수증자는 1108명에서 1589명, 30대 수증자는 1947명에서 2408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고금리에도 전국에서 30대 아파트 매수 비중이 4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울산·세종은 30대 아파트 매수 비율이 30%를 넘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41만1812건 중 30대가 매수한 거래가 26.6%인 10만9529건으로 조사됐다. 40대는 10만6272건으로 25.8%를 기록했다. 2019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30대가 40대 비중을 앞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30대 매수 비중이 40대를 추월한 원인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청년층의 대출이 한층 수월해진 점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