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환자 2명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보강수사 후 영장 재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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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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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한 고령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한 요양병원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경찰이 보강 수사를 통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법원에서 직접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서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015년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요양병원에서 결핵 환자인 80대 여성과 60대 남성에게 염화칼륨(KCL)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로 요양병원장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A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직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14일 법원에서 "살해 행위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기각됐다. 해당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후 결핵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 단계에서 부검 등 사인에 대한 판명 없이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8년이 지난 상황이라 직접 증거가 없다는 약점이 있다"면서도 "정황상으로는 확인이 가능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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